이명박은 정말 돈이 없나?
이명박은 정말 돈이 없나?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3.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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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지난 13일 국정원 특별활동비, 삼성이 대납해준 다스소송비 등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등 변호인단을 선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이 상황을 두고 주진우 기자 등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에서도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13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은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재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청계재단 설립 등 재산을 사회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1월 17일 성명을 발표한 이후 줄곧 뇌물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반박하는 주장이 많다.
 

주진우, “청계재단은 세금 아끼려는 목적”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청계재단이 실상은 탈세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주장이다. 주진우 기자는 그의 책 『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짠돌이’라고 표현하며, “청계재단의 존재 이유는 졸부의 절세 수단 말고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다”고 적었다.

먼저,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신의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누나인 에리카김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커피 한 잔 산 적 없다’, ‘골프도 여러번 쳤는데 이명박은 게임비 및 음료수 값을 한 번도 낸 적 없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물던 시절, 한 교민은 라운딩을 마치고 이명박에게 돈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갑을 놓고 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다음날 또 라운딩을 마치고 교민이 게임비를 요청하자 이 전 대통령은 현금이 없다고 했고 카드가 있다는 말에 은행에 들렀으나 현금 인출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은행을 돌다가 네 번째 은행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다.

주 기자는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돈을 아끼는 성향을 책 앞장에 배치해 청계재단의 설립목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외 계층 장학 사업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청계재단은 해마다 장학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고작 2억 6,680만원을 내놓았다. 청계재단의 총 자산 505억원의 겨우 0.5%에 해당하는 액수다. 반면, 지난해 청계재단은 직원 급여와 관리비로 7억 6,980만원을 지출했다. 딱, 탈세와 인건비 빼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일부 재단 설립자들이 세금우대 혜택 등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주장하며 청계재단도 이에 대해 ‘석연치 않다’고 표현했다. 그가 인터뷰한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비영리 재단의 경우 비영리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주민세 등이 면제된다. 총수입의 30~3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다”라고 설명했다. 윤종훈 회계사는 “재단 수익사업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고, 비수익 사업의 경우 세금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인터뷰한 서초동 근처의 한 건물주는 “건물을 공익재단 소유로 돌리면 소득세 22퍼센트를 감면받고 주민세·보유세 일부도 면제받는다.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주 양씨는 “자식에게 건물을 상속하면 재산의 40퍼센트 가까이를 세금으로 뺏긴다. 재단을 만들어 넘겨주면 10퍼센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재단에서 직업도 생기고 돈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검찰 “뇌물 받았다는 증거 많아”

검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상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양도나 매매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007, 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000만원을 건낸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4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부실기업인 성동조선해양에 지원됐던 배경이 이 뇌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한 혐의도 있다. 1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약 1억 7,000만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희중 전 실장이 2011년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나랏일에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다. 또 CBS 노컷뉴스를 통해 16일 보도된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라는 점과 다스의 비자금 350억원 가량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아직은 모든 것이 의혹뿐이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제기된 혐의들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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