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대상자 및 서민층을 위한 장학금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 42억원이었던 저소득층 국고지원 장학금이 47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사항으로는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그 밖의 소득구간(4~6구간)에 포함되는 서민층 학생 581명에게도 일정 비율로 등록금이 지원된다.
이는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2019년부터 7%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함에 따라 국가에서 취약계층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며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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