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축소·은폐한 혐의와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씨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 중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씨는 최순실씨 비위를 파악하고도 진상 조사를 하지 않아 국정 농단 사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며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 위원회에 요구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우씨는 이날 재판부 선고를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들었으며 우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