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내놓으면 안 잡아먹지!” 대기업, 기술침해시 10배 손배
“기술 내놓으면 안 잡아먹지!” 대기업, 기술침해시 10배 손배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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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재계약 시 대기업은 당연하다는 듯이 설계도면을 요구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중소기업 A社)

“재계약할 때 원사업자가 단가를 조정한다며 우리 제품의 원가 절감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술자료는 주지 않았고, 단가가 낮아도 물량이 많아 거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매출 대비 약 10% 정도 손실을 보고 부당하다고 항의했더니 거래가 끊겼습니다.”(중소기업 B社)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노비즈를 통해 실시한 자체조사와 매년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 착취를 당하는 주요 이유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종속구조를 꼽았다. 실제로 중소제조업체의 41.9%는 수급기업이며 이들 매출액의 81.4%가 위탁기업에 의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태가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저평가와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저성장 문제라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내놨다.

근절대책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게 하고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예외적인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를 최소한으로 개정하고 △입증책임이 피해기업 측에 있는 현행 소송제도를 개선하여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自社)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기술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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