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커피 들고 타면 승차 거부?
버스, 커피 들고 타면 승차 거부?
  • 권보견 기자
  • 승인 2018.02.11 09:2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권보견 기자]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커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커피 갈등’이란 흔들리는 버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쏟거나 흘려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옷을 오염시키는 등 ‘커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지칭한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하루 약 3만명의 승객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버스가 하루에 6,900여대 운행되고 있으므로 한대에 평균 4~5명의 승객이 버스 내에서 테이크아웃 음료를 든 채 버스를 탄다는 것이다.

백가인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겨울·여름철엔 이보다 더 늘어난다. 오피스 빌딩이 밀접한 지역을 지나는 버스의 경우엔 대당 15명 안팎의 승객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버스 내 음료 반입, 안전사고 잇따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료를 든 채 버스에 탑승하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버스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이씨(27)는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면 테이크아웃 잔을 든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얼마 전 퇴근길 시내버스에서 한 여성이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 옷에 얼룩이 져 세탁소에 맡겨야 했다”면서 음료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이들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뜨거운 음료로 인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으며, 대구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또한 “승객이 아이스커피와 함께 쏟아진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승객과 버스기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버스기사 주모(54)씨가 한 여성 승객에게 세탁비 2만원을 물어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주씨는 “한 남성 승객이 버스에서 음료를 쏟아 여성 승객의 옷이 오염됐다. 이에 여성 승객이 ‘커피 든 승객을 태운 기사 잘못이니, 세탁비를 내놓으라’고 주장했다”면서 “일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아 계좌로 돈을 넣어줬다”고 말했다.

“버스 탑승할 때 ‘음료 반입’ 안 됩니다”

이처럼 ‘커피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늘어나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모든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타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음료 반입 자제’ 안내 방송이 시작되자 이를 두고 승객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너무 늦게 시작된 것 같다.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음료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왜 금지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음료 반입 자제’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해 12월 2일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20일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운행 방안)에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는데,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에 ‘탑승금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컵 뚜껑이 닫히지 않은 음료를 든 승객의 버스 승차를 금지한 상태다. 모든 대구 시내버스 1,500여대에 ‘음료수 반입 금지’를 의미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더욱 강력하게 ‘음료 반입 자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음식물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벌금 최대 7,500대만달러(약 28만원)를 부과한다. 싱가포르 또한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음료 반입 금지’, 아는 사람도, 실효성도 없어…

‘음료 반입 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제성이 없고 시민 홍보도 부족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음료를 든 채 버스에 탑승해 조례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례에 강제성이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음료 반입 금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시민이 드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에서는 20~30분에 한 번씩 안내 방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내방송이 20초가 되지 않아 승객들이 이를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 버스정책과 온순현은 “앞으로 운수산업 시민의견을 감안해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 홍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일부 버스기사들은 조례안의 악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한 버스기사는 “조례안은 버스기사가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도록 했지만 부여된 권한은 없다”며 “버스 내에서 음료로 인한 승객 간 사고가 났을 시, ‘버스기사가 음료 반입을 제지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미룰 수 있다”고 걱정했다. 조례가 버스기사의 책임만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며 “버스기사들에게 책임만 지운다는 우려가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금지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탈 수 없으니, 버스 정류장 의자나 벤치에 커피 잔을 두고 버스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버스 정류소가 ‘음료 컵 쓰레기장’으로 변하면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가 시도한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금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이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족한 점을 개선하다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이전에 시민의식을 발휘해 ‘음료 반입 자제’가 안전하고 청결한 대중교통을 위한 배려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