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해 1년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사유에 한해 연간 30일에서 90일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돌봄휴가제도’가 시행되면 한 해 자녀 양육을 위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자녀 나이는 제한되지 않는다.
한편, ‘자녀돌봄휴가제도’ 이외에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10시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24만원에서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부모의 10시 출근을 권고할 예정이다.
방과 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아동들을 위해 아이 돌보미와 지역 돌봄시설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돌보미 제도는 한 가정에 한 아이만 돌보는 형태였으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 아동 2명에서 3명을 돌볼 수 있도록 ‘1대 다(多) 돌봄’서비스를 올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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