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여자 만족시키려면 6cm 이상이면 된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여자 만족시키려면 6cm 이상이면 된다”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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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법조계에 미투 운동(#Me Too, ‘나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서지현 검사의 법조계 성추행 폭로로 시작됐다)이 확산되면서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4년 전 성희롱 발언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민중기 서울 중앙지법원장은 2014년 9월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를 하던 시절 출입기자 20여 명, 판사 7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그게 6cm 이상이면 된다. 신용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고 했다. 당시 민 법원장의 앞자리에 여기자 3명이 앉아있었다.

이날 이후 민 법원장이 여기자들에게 사과해 성희롱 발언이 크게 보도되지 않았으나 법조계 미투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가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제였다. 지난 5일 민 법원장은 “그 직후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이 성희롱으로 징계와 파면을 당한 사례는 많다. 지난해 10월 외교부의 한 국장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여성은 열등하다”고 해 징계를 받았다. 여교사 3명을 성희롱 한 사립고 부장교사는 파면됐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간 공직 취임 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 5급 공무원은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하자. 이모를 소개해 달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아직까지 민 법원장에 대한 징계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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