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재 참사, 법 개정 잇따라
잇따른 화재 참사, 법 개정 잇따라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1.3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불가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지난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천, 밀양 등에서 연이은 화재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소방시설 공사사업법은 건축 자재 등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방염 처리’ 능력을 소방청장이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