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불가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지난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천, 밀양 등에서 연이은 화재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소방시설 공사사업법은 건축 자재 등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방염 처리’ 능력을 소방청장이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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