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죽음에 대한 생각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리뷰] 죽음에 대한 생각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7.12.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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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는것"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는 '사람이 죽을때 왜 저렇게 괴로워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한 전문의 나가오가즈히로의 의문에서 시작된다. 

동네의사로서 지난 17년 동안 재택의료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임종 경험과 환자들의 이야기, 죽음을 방해하는 연명 치료의 불편한 진실과 속마음을 잘 표현했다.

2008년 영국에서 만든 '웰다잉'이라는 개념은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고통 없이 죽어가는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변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죽음과 투쟁하다 가족과 제대로 된 이별로 못한채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보고 듣는다.

나가오가즈히로는 브리타니 메이나드 안락사 보도, 카렌 앤퀸란 판결 등을 꺼내면서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대담형식으로 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오히려 고도한 연명 치료 때문에 생의 마지막 시간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다. 자연스럽게 말라가듯 죽는 것 오히려 이 편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원래 죽는 순간은 아프지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의 의사들은 이걸 모르고 죽음은 패배라는 생각에 최후의 순간까지 과도한 연명치료를 한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에 연명 치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치료가 진정 연명 가능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문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진다. 안락사는 가망없는 환자에게 본인의 의지로 결정해서 주사나 약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존엄사는 의료 기술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치료를 중단하고 고통을 줄이는 처방만 받으면 죽을 때를 자연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작된다. 법 체제 안에서 죽음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진 것을 환영하며,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분주함 속에 '죽음'에 관한 물음표를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오 가즈히로 지음 | 김소연 옮김 | 심포지아 펴냄 | 148쪽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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