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헌법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개정 시기가 다가오는 지금,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긴다면, 수십 년간 기다려온 기회를 패착으로 날리게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만으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헌법이란 원칙의 틀을 알고 논의를 펼쳐야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 황은애 기자
■ 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지음 | 메디치미디어 펴냄 | 416쪽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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