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지만 기자] 인터넷신문 광고유통사 3곳 중 1곳에서 허위과장, 선정적 광고 등 유해광고를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유통사란, 다수의 인터넷신문매체 광고 공간을 상품화한 뒤 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주와 매체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하며 현재 인터넷신문 광고 대부분이 이러한 광고유통사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준수서약사 271개 매체 (1분기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신문에 게시된 광고물은 총 7,456개로 이 가운데 5,971개(80%)를 광고유통사 59곳에서 송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485개(20%)는 매체 자체광고 또는 송출하는 광고유통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는 일부 광고유통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동안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적발된 유해광고 2,779건 모두가 광고유통사가 송출한 것이었고, 1건 이상 유해광고를 게시한 광고유통사는 22곳이었다.
적발된 유해광고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1,812건(6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저속선정 광고 441건(16%), 유통금지재화 광고 250건(9%),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115건(4%) 순이었다.
유해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338건, 19%)이 가장 많았고, 유사투자자문(323건, 18%), 다이어트 상품(317건, 17%), 로또정보(200건, 11%) 등이 뒤를 이었다.
저속선정 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는 성기능보조기(165건, 37%), 건강기능식품(146건, 33%), 유사투자자문(65건, 15%), 여성솔루션(31건, 7%) 등이었고, 유통이 금지된 재화를 선전하고 있는 광고는 불법전문의약품(205건, 82%), 모조품(45건, 18%)을 선전하고 있었다.
한편, 인신위는 유해광고를 송출하지 않는 건강한 광고유통사를 찾아내는 '클린애드플랫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고심의 결과를 광고유통사에도 전달하는 등 인터넷신문 속 유해광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