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 제대로 받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 제대로 받을까?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7.03.2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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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를 도운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삼성동 자택을 나와 9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게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이른다.

이에따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직접 맡는다.

조사실엔 부장검사 외에 조사를 도울 수사지원검사 1∼2명이 더 배석할 수 있다. 맞은 편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1∼2명이 앉아 검찰의 질문 공세에 답변을 내놓는다.

점심·저녁 식사는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수행 참모들과 할 예정이다. 따로 준비한 도시락이나 인근 식당에서 주문한 곰탕, 설렁탕 등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이르는 만큼 조사는 자정을 넘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체력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개연성도 있다. 조사 자체는 일찍 끝나더라도 조서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마지막 절차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자신의 진술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 용어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에 관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진행과정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최 씨의 국정농단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조사진행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조사받는 도중에 몸 상태(컨디션)를 이유로 조사를 일찍 끝내려는 시도도 할 수 있다.

이는 19대 대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대선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 검찰조사 또한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조사지연 작전을 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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