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0개 학교서 성비위 연루 교사 무더기 징계
서울시교육청, 10개 학교서 성비위 연루 교사 무더기 징계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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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해당 학교 감사 실시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지역 내 7개 중학교에서 10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성희롱에 연루된 교사는 사안의 심각성 여부를 파악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20개교 재학생 1만636명을 대상으로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성추행 피해여부와 사례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학교에서 피해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발생한 S여중 등 서울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문제가 커지자 시교육청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도움 여부 △학교 내 성폭력 상담창구 인지 여부 △교직원으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여부와 사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보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0.6%(60명)가 '예'라고 답했다. 그 중 10개교에서 43명(0.4%)은 성(性)과 관련된 교직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한 학생은 남자교사가 "애를 잘 낳게 생겼다"고 발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선생님이 몸을 아래 위로 훑어봤다"고 기술한 학생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학생 피해 사례 43건(10개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학교를 상대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그 중 38건(7개교)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연루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나온 7개교, 총 10명의 교직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청 감사와 학교 자체 감사로 나눠 교육청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를 통해 해당 교원의 성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기술한 피해 내용의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해당 교원이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의견 진술에 차이가 있는 7명(4개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 피해가 있다는 학생 응답이 나온 모든 학교(10개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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