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월 1일부터 바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월 1일부터 바뀐다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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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학생 관리강화, 심폐소생술 의무화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2017학년도 3월 1일부터 미취학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며, 필요시 경찰서장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하도록 했다. 새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학교 건물 내 석면 및 라돈기준을 강화하고 학원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최대 등록말소 처분까지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 강화

-3. 1일자 시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입학ㆍ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전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될 경우 경과사항을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모든 유치원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 3. 21일자 시행 「학교보건법」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은 매년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 학교 건물 내 석면 및 라돈 기준 강화

- 3. 1일자 시행「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기존에는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로 한정했지만 3월 1일부터는 ‘석면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도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  확대해 사용기준을 높였다.

◇ '학원; 명칭 미 표기시 등록말소 처분 유의

- 3.21일자 시행「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국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명칭 다음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학원) 또는 교습정지 등의 제재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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