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 유웨이, 2017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 분석·발표
중앙교육 유웨이, 2017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 분석·발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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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기재 표준 가이드 라인 제시, 과정과 관찰 중심의 기록 강화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발표하고 각 학교에 배포해 3월부터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도록 했다. 이는 예년에 비하면 매우 이른 시기인 셈이다. 유웨이중앙교육 측은 학생부 기재 요령을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2017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단편적, 포괄적으로 기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이 중심이 되는 등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재요령에는 주요 항목별로 기재 표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 표준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 

2016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 대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상경력란의 서식이 변경됐다. 교내⋅외상의 ‘구분’란을 삭제해 서식 변경 사항은 2017년도 각급 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그 외 학년은 개정 전 서식 적용). 새로운 서식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기능 보완된 이후 제공되며, 올해 7월 기능 개선 이전의 수상실적은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둘째, 진로희망사항 서식 및 기재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희망란’ 은 없앴다.‘진로희망’에는 희망 직업이나 관심 분야를 기재했다. 역시 새로운 서식은 교육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이 완료된 이후 제공된다.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특히 소논문으로 대표되는 자율탐구활동은 일부 학교들에 의해 대학 진학을 위한 주요 평가 요소로 오인되어 대필, 고액 외부강사 영입 등 사교육 유발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는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 기재해야 한다.

넷째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며, 방과후 학교 활동 내용은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독서활동상황도 변경됐다. 기존에 기록 가능했던 독서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한다. 서식 변경은 없으며, 2017학년도부터 모든 학년에 해당된다. 더불어 입력 가능 글자 수를 공통 1,000자에서 500자로, 과목별 500자에서 250자로 축소한다.

여섯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이 들어가야 한다.
끝으로 명예졸업이 신설되었다.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명예졸업으로 처리한다.

그 외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전반적으로 학생부 항목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교 및 교사별 기재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고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번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과 근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소논문, 독서활동, 방과후 활동 등의 기록이 간소화된 것을 숙지하여 다른 부분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과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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