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국·검정 혼용절차 마무리 단계…내년부터 적용
교육부, 교과서 국·검정 혼용절차 마무리 단계…내년부터 적용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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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 의결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에서 2018년부터 국·검정 역사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법개정 정비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사용 가능하며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학교 사용할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과목에 국정교과서가 있으면 별도로 검정교과서 사용이 불가했다.


검정실시 공시기간도 조정 가능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검정교과서 개발일정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서 차질없이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위한 법령절차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18년부터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 도입을 위해 2개의 수정고시를 지난달 행정예고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는 지난 달 6일 확정됐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의 국·검정교과서 혼용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구분 수정고시'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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