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오는 9월까지 개정…’2018 책의 해’ 지정
도서정가제, 오는 9월까지 개정…’2018 책의 해’ 지정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7.0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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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보완방안이 검토된다. 또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기금이 늘어나고 2018년이 '책의 해'로 지정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총 3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드러난 국내 출판산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출판유통을 선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2014년 시행된 이래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와관련 출판계, 서점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문체부는 이 협의체를 통한 합의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물의 구성이나 외관에 대한 권리인 '판면권' 도입 등 출판계 권리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 대대적인 민관 합동 독서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출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2018년 책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책의 날 선포식과 기념행사,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 상반기 중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출판유통정보와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데이터까지 통합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한다.

별도로 문체부는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소규모 출판사들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어음거래와 불합리한 위탁판매 등 전근대적인 출판유통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출판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서 판매량, 재고, 신간 정보 등 도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된 서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오닉스(ONIX?국제 도서정보교환 규약)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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