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유라 특혜 연루교사 '직위해제' … 2월 말 최종결정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특혜 연루교사 '직위해제' … 2월 말 최종결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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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사 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최순실 딸 정유라에 출결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준 고교 교사들의 직위해제를 새학기 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사들이 사실상 부당 특혜를 준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 똑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혐의에 연루된 교사들을 직위해제하는 쪽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 교사들의 징계 수위와 시점을 결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특검 수사가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가올 신학기 학사 혼란과 학생·학부모 불만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앞서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교사 5명은 중징계, 교장 2명은 경고·경징계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현 청담고 소속 교장·교사 3명이 직위해제 대상에 올랐다. 

한편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은 2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담고는 당사자인 정유라 씨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절차인 청문을 오는 14일 시행하고자 했지만, 정유라씨가 귀국의사를 밝히지 않은 관계로 정씨의 출석과 관계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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