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끝내 법정 구속…상당 수 진보교육감 '곤혹'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끝내 법정 구속…상당 수 진보교육감 '곤혹'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09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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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감 처음으로 구속 불명예...4억원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징역 8년 선고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4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이청연 교육감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증인 A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기관장으로서 도덕성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실망을 안겼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을 고려한다 할 지라도 법정 구속이 불가피 하다"면서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법정 구속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법정 구속해야 하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17곳 중 현직 시·도 교육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나근형 당시 인천시교육감은 불구속 기소됐다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교육감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교육감의 직무 역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박융수 인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는 취재진과 교육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고결과를 경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납득하기 참 어렵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승복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7월 3일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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