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당급식계약 체결 19곳 적발·시정조치
서울시교육청, 부당급식계약 체결 19곳 적발·시정조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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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급식 계약 현황을 감사한 결과 특정 업체들을 지정해 제한 경쟁 계약을 한 학교 19곳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하고자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 2016년 하반기 운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내 초·중·고교 전체 학교 EAT(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계약 자료를 분석해 위반학교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사립고등학교 18곳 등 19개 학교가 제한 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2천만원 이상의 계약건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 3∼5곳을 제한경쟁 시키는 방식으로 모두 117건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계약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해 입찰 정보를 전체 공고해야 함에도 특정업체 3~5군데를 지명했다"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지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한 경쟁 입찰이 가능한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한 학교 중 236개교에서도 계약방식을 혼동해 2천2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해 계약방법을 안내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각종 위반 사례를 유형화 해 5개 분야, 25개 항목의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위반 사례 등을 수시로 반영해 학교 급식 담당자가 점검하도록 해 자율시정 능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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