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 나와있는 국민주권 사상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18세기 전후 유럽장자크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됐다. 루소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된 순간 사회가 탄생한 것이며, 이런 현실을 감내하고 사회적 동물로 살게 된 것은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복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브라운 05 사회계약론』은 우리 모두에게 ‘장자크 루소가 되라’고 말한다.
■ 사회계약론
장자크 루소 지음 | 김성은 옮김 | 생각정거장 펴냄 | 168쪽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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