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과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력 평가 정상화 하고자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학교체육 정상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체육특기생 학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의 균형있게 병행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로 성장하도록 학사 관리 및 대회 운영 등 종합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협의회에서 문체부와 유관 기관에서는 체육특기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대입전형에 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도록 체육특기자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마련 중인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2018학년도부터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체육특기생에 대한 7가지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담당 기관을 정했다. 대학생 선수의 경기 출전 관련 최저학력제 도입 확대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담당하고, 전국소년체전 운영 개선은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관리 개선은 지자체가 맡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들 7가지 과제에 대해 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는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도자들에게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습 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차원에서 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과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입정보 설명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적이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이어지는 체육특기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