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희연 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직위 유지
[종합] 조희연 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직위 유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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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에 따르면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2년 동안 별 사고가 없을 경우형 선고 자체를 무효화 해주는 것이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 시조희연 교육감은 경쟁자였던 고승덕(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고승덕 후보자로부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1차 의혹 제기는 무죄로, 2차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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