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규정 개정…경쟁 과열 방지차원서 '승진가산점' 축소
교원 승진규정 개정…경쟁 과열 방지차원서 '승진가산점' 축소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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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가산점과 관련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교원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은 그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부추겨 교원 간 승진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령안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공통가산점 총점 5점을 축소해 3.5점 체제로 일원화했고, 선택가산점 중 가산점 부여 방식을 변경했다.

우선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해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된다. 직무연수 가산점을 종전처럼 1점으로 유지된다.

특히 연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을 부여하던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연간 0.1점씩 10년간 최대 1점을 준다.

이 가산점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으나 전체 공통 가산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가산점 대상 인원은 학교별로 40%이내(±10%)로 제한돼 대상자 선정을 두고 갈등이 많았다.

연구학교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가산점 2022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승진 가산점 인하로 파생되는 교육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2022년 4월 1일 이후로 5년간 시행을 미뤘다.

이 외 교원 다면평가 운영기준도 바뀐다.  “교육전문직 특성상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근무성적평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에 있으나, 다면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 2원체제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3명 이상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적정인원을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고, 기피하거나 힘든 업무를 맡은 교사가 우대받도록 다면평가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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