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급검,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네이버 "실급검,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6.1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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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가 ‘정부 요청시 제외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실시간급상승검색어(이하 실급검)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해 외부에 공개한 기준(링크)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공개한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으로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승인을 받은 공개된 운영원칙이라는 게 네이버측 설명이다.  

다시말해 공개된 기준 중 6번째 항목인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는 경우 등)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이 기준은 네이버 외에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양사 모두 외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으며, 실급검 운영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내용을 담은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Connect 2017’에서 네이버는 ‘기술 플랫폼’으로서 방향성에 맞춰 글로벌기업 수준으로 서비스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한성숙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실급검의 경우 2012년에 마련된 기준인 만큼, 직원 대상 설명회 결과 및 검증위 보고서의 제언을 반영해 실급검의 로직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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