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서울지방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노랑풍선, 서울지방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6.12.2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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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최명일 대표이사(왼쪽)가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거품없는 직판여행 NO.1 노랑풍선(대표 고재경, 최명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선정하는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2일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이행협약이란,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 절차를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이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협약 체결 후 검증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이행이 판단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랑풍선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투명한 경영으로 성실한 납세의무 및 상호간의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명일 대표이사는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한 만큼 여행업계의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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