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안선정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도서증정 이벤트 등의 방식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국일미디어가 펴낸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조사해 출판법 23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재기 대행업체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도서 11종 약 12,000권을 사재기한 사실을 밝히게 된 것.
신고센터는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출판사, 유통사,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2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회의를 지원하며, 심의위는 매년 2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 도서 사재기 및 도서정가제 위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심의위는 사재기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출판‧유통업계의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도서의 베스트셀러 목록 즉각 제외, 출판단체의 회원 자격 박탈, 정부 및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 시 1년 이상 배제요청 등의 강력한 자율제재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도서 및 업체에 대해서 향후 심의위에서 동일한 조치를 하게 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앞서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등 총 9건의 사재기를 적발해 신고 조치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하반기에는 경찰청과 공조해 사재기 출판사는 물론 대행업체까지 총 6곳을 적발해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도서정가제 관련 민원을 2015년 763건, 2016년 550건을 접수받아 조사했고, 그 결과 2015년 68건, 2016년 143건의 위반으로 확인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 조치했다.
그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사재기 방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신고센터는 문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출판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등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