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한 출판사 덜미 잡혀
'도서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한 출판사 덜미 잡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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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위→3위로 급상승…당첨자 이벤트 정보 노린 신종 사기수법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 상승을 위해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책 사재기'를 한 출판사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0월경 출판사들이 홍보업체를 통해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에서 ‘도서사재기’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경찰 수사한 결과,  대형서점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혐의(출판문화진흥산업법위반)로 출판사 대표 이모씨(64) 등 출판사 관계자 4명과 마케팅업자 최모씨(48) 등 2명을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에 연루된 출판사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4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 무료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1만2000권의 서적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 하고자 K 출판사 대표 A 씨 등 4명은'도서 사재기'를 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업자 B씨와 C씨는 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5월까지 ‘T월드 사이트’에 ‘[T 멤버쉽초대] [도서] 졸업하고 뭐하지’라는 제목으로 무료도서증정 행사를 진행했고, 이후 티월드 사이트에서 당첨자 정보를 제공받았다.

티월드에서 수집한 당첨자 정보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의 온라인 서점에서도  비회원 주문 란에 입력하는 등 이후 출판사로부터 받은 도서구입대금으로 약 862권의 도서를 구입했다.  최근 2년간 11종의 도서, 약 12,000권을 사재기한 것으로 러나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연루자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신문광고 등 정상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베스트셀러 순위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 도서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사재기한 책의 판매대금 50~60%가량은 출판사로 다시 회수되는 점을 노린 셈이다.

경찰은 이번에 밝혀진 신종수법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당첨자 개개인의 주문으로 집계해 해당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하고, 당첨자들도 무료도서증정 행사에 당첨되어 도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한다"며 "당첨자 역시 이벤트에 당첨돼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그동안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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