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판결 앞둔 조희연 교육감, 울까? 웃을까?
27일 대법원 판결 앞둔 조희연 교육감, 울까? 웃을까?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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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치르는 과정에서 상대측 후보자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경 지방교육자치법 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통상 판결을 견줘 봤을 때 2심 결과를 기준으로 선고유예 또는 상고 기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말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는 과거에 임시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했던 적은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실제 조사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판결에 참여했던 참여인단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조 교육감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감행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는등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고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파기환송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내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조희연 교육감의 형량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상고 기각과 파기 환송의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파기 환송의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면서 “2심의 선고 유예 결정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형의 경우에는 양형부당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한다”며 파기 환송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희연 교육감이 2심 판결과 똑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진보진영 3선 교육감을 내다보는 등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을 다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동력을 가지고 추진했던 각종 교육정책의 향방도 불투명 할 수 밖에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잡해야 해 조 교육감이 설 자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조희연 교육감의 '직 유지'가 우세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복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파기환송을 하고자 할 생각이었으면 벌써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직접 판결날짜를 발표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조희연 교육감을 웃게 할 지 울게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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