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사과...내부통제 강화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사과...내부통제 강화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6.12.14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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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모습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한미약품은 지난 9월30일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싼 미공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한미약품은 이와관련,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신약강국(新藥强國)’ ‘제약보국(製藥報國)’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한미약품이 지난 9월말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개인투자자 차모(31)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소속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소속 직원 김모(31)씨, 박모(30)씨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손실을 회피하게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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