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희연 교육감 "최순실·정유라, '교육농단' 공교육 능멸…참담함 그 자체"
[종합] 조희연 교육감 "최순실·정유라, '교육농단' 공교육 능멸…참담함 그 자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0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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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연루 교원 10명 수사 의뢰 예정

[리더스 뉴스/ 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정유라씨의 이번 중고교 특혜의혹과 관련해 공교육을 능멸하고 특권 특혜로 얼룩진  '교육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5일 청담고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의 부끄러운 모습에 직면했다"며 "이런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유라씨의 졸업 취소를 발표한다"고 밝히며, "정의롭지 못한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남김없이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졸업 인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청담고는 나이스에 접속해 출석일수로 인정된 날짜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후, 바로 졸업 취소가 이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만점으로 처리한 수행평가 점수 등에 대해서도 정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최씨와 정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며 "특권과 특혜로 이뤄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선화예술학교 졸업취소에 대한 질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일뿐더러, 공결을 인정 받은 공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사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 정유라씨와 청담고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 교직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징계 및 수사 대상에 오른 교원은 전 청담고 교장 2명과 청담고 체육부장 및 체육교사, 국어교사, 1,2학년 담임교사와 선화예중 1,2,3학년 담임교사 등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징계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도적으로 학사·성적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정직·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며, 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조 교육감은 "교원들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응하는 징계 조처도 내려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이나 금력의 압력,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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