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종학력 '중졸' … 허위 출결로 "청담고 졸업취소"
정유라 최종학력 '중졸' … 허위 출결로 "청담고 졸업취소"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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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련 연루 학교관계자 12명 전원 수사 의뢰...학사관리 엄격히 개선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교육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최종학력이 '중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졸업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정유라씨가 다닌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순실씨와 정유라 모녀가 저질렀던‘교육농단’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정유라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학교 학사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고, 이번 일로 불거진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유라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는 물론이고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받은 사실도 광범위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정유라 출신학교에 대한 졸업 취소 명령 및 학사·성적 정정조치

정씨에 대한 비상식적인 '학사농단'을 바로잡고자 △정유라씨 청담고 졸업 취소,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 및 수상 내역 삭제 등 비정상적으로 자행되었던 정유라씨 출신학교에 대한 학사 및 성적에 대한 정정 조치를 곧바로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시절, 출석인정결석(공결) 으로 처리한 141일 중 최소 105일에 해당 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사실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국회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씨의 출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출석인정결석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 ~ 2014.6.30.)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 ~ 2014.9.24.)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 105일 이상 무단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하여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출석 일수 미달로 판단했고, △공결 처리되었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씨 졸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가 마땅하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하여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정유라 졸업취소 여부 법률검토 10명 중 7명 취소가능

한편 지난 달 16일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세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답변할  예정이지만,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인데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상태이어서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 최종 결과의 발표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하여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 엄격히 관리할 것

한편 감사관실은 이번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 개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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