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대란 해결되나?  '유아교육특별회계' 신설해 어린이집 예산 일부 정부 부담키로...
누리과정 보육대란 해결되나?  '유아교육특별회계' 신설해 어린이집 예산 일부 정부 부담키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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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치로 갈등여지 최소화 한 점 큰 성과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누리과정 비용 충당을 위해 3년 한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 간 매년 반복되어 왔던  '보육대란'을 내년에는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3년 한시라는 점과 시도 교육청들이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의 전액 정부지원을 주장한다 점 등에서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한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아 '누리과정'으로 목적을 한정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총 46조8천72억원 중 3조9천409억원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42조9천317억원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41조2천992억원, 특별교부금은 1조6천325억원이다.

교육부는 "특별회계 3조9천409억원은 내년도 유치원 예산 1조8천360억원과 어린이집2조679억원 등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세와 국고로 구성되는 특별회계 재원은 내년에는 교육세에서 3조809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천6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반복됐던 누리과정 갈등의 핵심은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부담 주체였다. 내년부터는 2조 679억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약 42% 수준인 8천600억원이 국고로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해 온 시도 교육청 입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로서는 3천억원(올해), 5천억원(지난해)씩 예비비로 우회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는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여야 협치'의 큰 성과로 꼽았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특별회계법 통과를 놓고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미뤘던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누리과정 예산통과는 여야협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의미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법령 비명시'를 이유로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했는데 이제 법령이 생겼으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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