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골 휘는 '대학등록금' 인상 제동건다
학부모 등골 휘는 '대학등록금' 인상 제동건다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6.12.04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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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만원 육박하는 대학들 '수두룩'...박주민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올해 초 청년참여연대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등록금과 별도로 받는 입학금이 100만 원이 넘는 고려대를 비롯한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대부분 대학에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고,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등록금을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걷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해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라고만 규정하기 때문에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가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학생 위원의 비율이 낮아 심의과정에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미 등록금이 높은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낼 수 있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문미옥, 박남춘, 박재호, 박정, 윤관석, 윤소하, 이정미, 전혜숙, 정춘숙, 추혜선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명지대(본교)로 나타났다.

명지대는 전국 251개 대학 중 등록금이 911만 원에 달해 등록금이 비싼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88만 원까지 더하면 첫해 학비로 999만원이 소요된다. 

명지대를 이어 등록금 2위에 꼽힌 대학은 1년치 등록금이 총 908만원인 을지대(본교)가 차지했다.

이어 △신한대(본교) 908만원 △한국산업기술대(본교) 900만원 △연세대(본교) 8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위부터 10위 대학은 △중앙대(제2캠퍼스) 857만원 △인제대(제2캠퍼스) 856만원 △신한대(제2캠퍼스) 852만원 △이화여대(본교) 847만원 △추계예술대(본교) 8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을지대와 연세대, 인제대는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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