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접근 권한 강화…담임·지정교사 외 입력 금지
학생부 접근 권한 강화…담임·지정교사 외 입력 금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1.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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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항목별 기재 가이드라인 제시…과정 중심으로 기재해야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접근 권한을 강화해 앞으로 학생부 조작이 사실상 금지된다. 조작·재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담임교사나 교과담임 등 정해진 교사 외에는 학생부 입력이나 수정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생 성장 및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 형태로 바뀐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를 통해 입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부를 입력할 때 학생성장과 학습과정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해진 교사 외에는 입력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진제공=교육부>

◇ 학생부 입력·수정 권한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은 담임교사만 가능하며, ‘창체·자율동아리·봉사 활동’은 담당 지도교사만 기록할 수 있다. 또 ‘교과학습발달사항’은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행동특성’이나 ‘종합의견’은 담임교사만 기재할 수 있다.

이처럼 정해진 교사 외에는 학생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학생부 조회·입력이 모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증 절차를 2단계로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만 할 수 있게 된다. 학생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내용을 입력하려면 보안카드(ARS 또는 OTP카드)를 통해 한번 더 인증받아야 ‘입력’할 수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생부 권한 부여 현황을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적정한 권한 부여 등이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조작 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2378개 고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06개교를 선정, 실사에 나섰다. 그 결과 편의상 교사 1명에게 학생부 내용을 일괄 입력토록하거나 학년부장·교무부장에게 학생부 기재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실제로 적발됐다. 또 학생부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아닌 교사에게 추가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 과정 중심 학습활동 기재해야...학생 별 성장가능성에 초점

그동안 결과 중심으로 기재됐던 학교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학생부에 학생을 상시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 성장과 학습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술하는 등 학생 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상 경력의 경우 교외 수상 기록은 입력이 금지되며 사전에 등록된 교내상만 기재 가능하며,학부모 진로희망사항은 기재할 수없고 학생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만 기재할 수 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도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내용은 강좌명과 이수시간만 기입할 수 있다.

자율탐구활동에 대한 지침도 마련된다. 학교 안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와 참여인원, 소요시간만 기재하게 된다. 자유학기제 활동과 참여태도, 활동후 성장 정도 같은 개별적 특성도 자세히 기록된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은 기존 독서활동 항목에서 제외되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칭찬 일변도를 벗어나 상시 관찰을 통한 구체적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학생부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을 계기로 학생부 관리 권한을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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