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연기나는 비행기 그대로 띄운 ‘무책임한 대한항공’
엔진 연기나는 비행기 그대로 띄운 ‘무책임한 대한항공’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6.11.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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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 인천공항~중국 다롄 KE870편 정비 소홀...국토부 과징금 24억원 부과
탑승교에 대기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대한항공(회장 조양호)이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다롄을 오가는 여객기의 엔진부품 고장으로 엔진내부로 연료가흘러들어 엔진에서 연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그대로 때운 채 비행기를 띄운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 KE870편(B777-200)을 운항한 것과 관련해 전날인 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과징금 24억원은 운항정지 37일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운항정지로 비행편이 없어질 경우 이용객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항정지 대신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엔진 내부에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라는 부품에 결함이 있어 엔진을 끈 뒤에도 엔진 내부로 연료가 흘러 들어가 연기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 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했다.

대한항공의 더 무책임한 잘못은 이 항공기가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다롄으로 갔을 때도 착륙후 연기가 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정비사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다롄으로 갔을 때도 착륙 이후 연기가 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정비사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인 보잉 측도 이런 결함이 있으면 운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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