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 여전…작년 무효 169명 달해
수능시험 부정 여전…작년 무효 169명 달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1.0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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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 아날로그 시계 외 전자기기 전면금지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7일 일제히 치러진다. 이날 고사장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작년까지는 시간·날짜만 표시되면 디지털 시계 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능시험 부정 적발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엔 189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수능이 무효가 됐다. 부정행위 적발 유형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소지 87명이었다. 그리고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시험 응시 전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모두 11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선택과목 시간 미준수,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시험감독관 지시 불응 등이다.

만약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경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시험 시작 전 반입금지 물품도 고지했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폰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통신기기 △전자식 화면표시(LCD, LED) 시계다.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고자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반드시 수험표와 수험생을 비교하도록 했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복도 감독관들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해 부득이하게 화장실에 가야할 때, 금속탐지기를 통해 핸드폰 지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당일 날, 신분증이나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은 시험장 내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다.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 채점오류 발생 시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오는 2일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능 숙지사항을 꼼꼼히 잘 확인해 오랜시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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