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김영란법 대비 2만9000원 세트메뉴 출시
세종호텔, 김영란법 대비 2만9000원 세트메뉴 출시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6.10.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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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 박재붕 기자] 세종호텔 라운지&다이닝 베르디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11월1일부터 4가지 종류로 구성된 3만원 이하의 ‘세트 메뉴’를 선보인다.

3만원 이하의 세트메뉴는 애피타이저, 메인요리, 디저트, 커피(차) 등 5코스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됐다. 가격은 2만9,000원(세금포함)이다.

이 메뉴를 기획한 대한민국 요리명장·세종호텔 총주방장 박효남 전무는 "호텔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은 품격을 중시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음식을 선호한다. 이번에 선보인 메뉴는 호텔 고객의 성향에 부합하면서도 가성비를 중시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해 가격 부담을 덜어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세종호텔의 베르디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금융 중심지인 명동에 위치해 비즈니스 미팅 및 모임에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8명~12명까지 수용가능 한 2개의 별실을 통해 각종 모임이나 회의에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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