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이번엔 고교 출결처리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이번엔 고교 출결처리 의혹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0.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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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C고 현장점검 착수…빠른 시일 내 결과 발표

[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C고등 재학 시절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치 출결 상황 처리 자료를 비롯해 체육 특기생 운영 전반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기자단 긴급브리핑을 통해 "장학점검을 통해 생활기록부, 출석부,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출석 공결처리 의혹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오후 중등교육과와 체육건강과에서 정 씨가 재학한 청담고에 담당 장학사가 파견되어 장학 점검을 통해 장학사가 파견돼 진상을 조사 중에 있다"이라고 밝히며. "출석인정 일수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빙 서류 보관방법이 학교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증거서류를 찾느라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씨 고교 재학 당시 있었던 담임교사나, 교감, 교장 모두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진상 파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장은 정년퇴임했으며 교감은 별세했다"라고 말했다. 담임 교사의 행방 역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순실씨가 딸이 고교에 재학할 당시에도 교장과 교사에게 찾아가 출석문제를 놓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최씨 딸이 고교 시절 학교에 오지않자 담임 교사가 아무리 바빠도 학교에는 나와야 한다"고 지도하자 최순실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씨가 고 3 때 131일을 결석했고, 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보면 출석 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규정대로라면, 정유라씨는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 출석일수가 193일인데 이것의 3분의1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인데 그럼에도 공결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 부족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별도로 진급심사회를 열어 졸업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점검 조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유라씨 고교 졸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출석 처리의 경우 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권장 등 여러 형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각도로마련되어 있기에 이걸 강력히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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