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김영란법 준수 교육...사내게시판도 운영
대웅제약, 김영란법 준수 교육...사내게시판도 운영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6.10.14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그룹사 임직원의 법률 숙지 및 준수 독려 통해 윤리경영 실천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그룹임원 및 직책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향후 업무하는데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관련 법률 준수를 독려해 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김영란법의 준수를 위해 교육 외에도 직원들이 사례중심의 궁금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