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룹사 임직원의 법률 숙지 및 준수 독려 통해 윤리경영 실천
[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그룹임원 및 직책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향후 업무하는데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관련 법률 준수를 독려해 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김영란법의 준수를 위해 교육 외에도 직원들이 사례중심의 궁금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