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이정윤 기자] 지난 2월 공포된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온라인 자료 납본이 시행된다. 이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해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시행되는 내용에 따르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과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는 물론, 온라인에 게재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발행되는 오프라인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디지털 파일도 함께 납본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 자료처럼 저장 매체에 저장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외에도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으로 직접 전송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납본 담당자는 “온라인자료의 납본 제도 정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료도 오프라인 자료와 동일하게 국가문헌으로 빠짐없이 수집해 보존하고,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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