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이정윤 기자] 양주시립도서관은 매년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한 도서 중 소위 ‘잠자고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 필요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기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선별 작업을 거쳐 시립도서관의 자산으로 등록해 소장하거나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및 군부대 등 필요한 곳에 재기증된다. 도서 기증 문화의 확산과 도서관 활성화가 목적이다.
양주시립도서관은 2013년에 기증받은 도서 884권 중 683권, 2014년 1,476권 중 1,418권을 재기증했으며, 2015년에는 양주시 공무원들이 기증한 도서 2,193권을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등에 기증해 관내 도서관의 도서 확충에 기여했다.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한 도서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 가까운 양주시립도서관 6개관(꿈나무, 덕정, 남면, 고읍, 덕계, 양주희망도서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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