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문화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문화 정책
  • 이보미 기자
  • 승인 2015.12.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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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문화접대비 세재개선 등 10가지

▲ 2016년 달라지는 문화 정책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독서신문 이보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10가지 정책에 관해 28일 발표했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올해 12월 개소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공간인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올해 12월 개소됐다.

새해부터 본격 전문 융·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가 내년 3월 개관하며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케이컬처밸리(K-Culture Valley), 케이익스피리언스(K-Experience), 케이팝(K-Pop) 아레나 공연장도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또 ▲‘문화접대비 제도’ 적용 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인정된다.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이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책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수요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화접대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박물관과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등이 바뀐다.

아울러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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