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13만5천호 풀린다
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13만5천호 풀린다
  • 양미영 기자
  • 승인 2015.12.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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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 막기 위해 주거지원 강화…작년 1.2만호 공급서 11배

[독서신문] 정부가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1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늘린다. 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책이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중장기대책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만혼(晩婚)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간 저출산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했으나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만혼·비혼 추세 심화로 보고 고용·주거 대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새로운 내용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책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늘린다.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13만5000호 공급한다. 매년 약 30만 가구가 결혼하는 가운데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난해 5·10년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1만2000만 세대에 그쳤다.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그간 신혼부부에 대한 별도 할당이 없었지만 향후 5년간 5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하남미사 등 5개 지구에 조성한다.

행복주택에서 살면서 출산을 하면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은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전세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은 7만7000호(2010~2014)에서 8만2000호(2016~2020)로 확대한다.

이중 5년·10년 임대의 경우 주택 위치, 품질이 우수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공임대 리츠(10년간 공공임대 후 일반분양 전환)는 신혼부부 할당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내년부터 평균 공급량(3000호)보다 확대된 4000호 공급하는 등 향후 5년간 총 2만호를 푼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6만호를 확충해 신혼부부의 선택폭이 커질 전망이다.

내집 장만을 위해 전세·구매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하고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우대는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금리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한다.

만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어린 신혼부부는 혜택을 더 받는다. 전세임대는 현재도 나이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국민임대와 5·10년 임대까지 확대를 검토중이다.

고용대책은 앞서 발표한 청년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거의 반영돼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37만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훈련-대기업 인턴-협력사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고용디딤돌 사업은 2017년까지 2만명 수준까지 지원하고 청년인턴은 중견기업 중심으로 현재 1.5만명에서 내년에는 3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등 세제·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1명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장년 근로자와의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을 준다.

이와함께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내년 20만명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가정 양립 대책도 있다.

보육은 내년부터 맞춤형으로 개편해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을 통해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2017년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2300곳,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매년 75곳을 지을 계획이다.

전체 보육이용 아동중 공공형·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현재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초음파 검사와 분만 등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대폭 줄인다.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및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현재 20~30%인 본인부담이 2017년에는 암환자 수준인 5%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주택연금 확대가 핵심이다.

1인 1국민연금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446만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기준을 완화해 현재 2만8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연금은 만 60세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요건은 기존 '주택 소유자 60세이상'에서 '부부중 1인이 60세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9억원)는 폐지했다.

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 규모는 5년간 200조에 가까운 197조5000억원이다. 연평균 6.5%씩 증가하는 액수로 종전보다 3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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