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신흥시장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절차 규정해야
전문가들, 신흥시장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절차 규정해야
  • 이보미 기자
  • 승인 2015.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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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산업부, 11월 19일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 개최
 

[독서신문 이보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1월 19일 오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박소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장,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작물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민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민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추정 제도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및 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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