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 방재홍 발행인
  • 승인 2014.12.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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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지난 11월 21일부터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가 시행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0일엔 막판 사재기 소동으로 대형 온라인서점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덕분에 하위권 온라인서점·오픈마켓 상호가 포털 검색어 최상위권에 오르는 진기한 일도 벌어졌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종전에 19%까지 가능하던 도서 할인율을 15%로 줄이고, 사실상 모든 책에 정가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묵직한 책들을 펴내 양서로 인정 받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깔리는 뿌듯함과 함께 매출에도 도움 받던 소수 출판사들은 이미 울상이다. 예산이 한정된 도서관으로서는 비싸진 책을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책이라면 예외 없이 몸값을 제대로 매기고 받자’는 것이 이번 개정 도서정가제의 취지이다. 하지만 동네 서점을 살리자고 시작한 일에 ‘동네서점이 아닌 온라인서점을 위한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출판계 밖에서 도서정가제를 대하는 시각은 각자의 철학에 따라 온도차가 크다. 새 정가제에 따른 변화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2020년까지 7,012억~2조4,06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현대경제연구원)가 있는가 하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 및 시장효율화를 충분히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본다면 단계적으로 (정가제를) 폐지하고 문화적 가치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는 직접 보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는 주장도 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결과가 틀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어떻게 실행할 지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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