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인간불평등 기원론』
루소,『인간불평등 기원론』
  • 황인술
  • 승인 2007.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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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각확대하기 

루소의 생애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는 17l2 년 6 월 28 일 프랑스 태생의 시계공이었던 이삭 루소 (issac rousseau) 의 둘째 아들로 제네바에서 태어났으나 어머니는 그를 낳은 지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이것은 많은 불행 가운데서 최초의 것이었다.”고 술회하듯 일생 동안 겪은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책을 매우 좋아했던 아버지는 형과 루소에게 소설, 역사 그리고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어주곤 하였다. 특히 플루타크 영웅전은‘자유로운 공화주의 정신’을 감지하게 했으며, “나는 12 살 전에는 로마인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루소가 1o 살 때 아버지는 제네바를 떠나버렸고 루소는 캘빈주의 목사에게 의탁되었다.
 
 13 살 되던 해 조각가의 도제로 들어갔으나 주인의 횡포와 속박으로 많은 고통과 번민 속에 허덕였다. “나는 실제로 일이 괴롭지 않았다. 주인이 심한 속박과 잔인함으로 그 일에 진저리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에서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루소는 술회 했다. 도제제도의 부조리와 주인의 횡포, 절대주의 아래에서 자행되었던 특권계급의 타락과 만행, 짓밟힌 수많은 민중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감정과 의지 등을 체험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는 자연, 선량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제도, 민중과 특권계급 등의 대립적 개념이 형성되어 갔다. 이후 루소는 볼테르를 비롯하여 플라톤,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 등의 작품을 즐겨 읽었고, 음악, 문학, 자연과학 및 신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소양을 쌓아 가면서 인간의 선량한 본성과 자연적인 감정, 자유의 토대 위에 올바른 사회질서만 정립된다면 모든 부조리는 제거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사회계약론』을 쓰게 됐다.
 
몽루이로 거처를 옮긴 이후 1761 년 『에밀』과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이 두 저작은 루소를 불멸의 사상가로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에게 심한 박해를 가져다 주었다. 1778 년 5 월 루소는 지라르뎅 가의 호의를 받아들여 에르므농빌의 성에 정착했다. 그 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1778 년 7 월 2 일 뇌일혈로 생애를 마쳤으며, 오직 테레즈 르바쇠르만이 그의 임종을 지켰다.   루소의 유해는 소원대로 일 드 뫼프리에 묻혔으며, 프랑스 대혁명 후 1794 년 4 월, 프랑스 국민공회가 루소의 유해를 ‘위인의 전당’인 빵떼옹으로 이장시켰다.
 
 
루소의 사상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은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했다.”  루소는 이 명제를 사색과 경험을 토대로 훌륭하게 전개시켰고, 그것을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2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부에서 루소는 인간 생활의 타락이 언제나 문명의 발전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적 고찰을 펼쳐 나갔다. 그는 이집트, 동로마제국, 페르시아, 스파르타, 아테네 그리고 근대 국가들에서 그 예를 찾아 문명의 해독과 원시생활의 행복을 대비시켜 나갔다. 2 부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펼쳐 나갔다. 학문은 그 기원을 믿고 의지할 수 없고, 그 목적이 공허하고, 그 방법과 결과가 불확실하다. 특히 해로운 영향으로는 사람을 무위도식에 빠뜨리고 용기를 죽이고 상상력을 마비시킨다. 따라서 지식과 문명의 발달은 사치를 조장하여 인간성을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루소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단순하고 자연적인 삶, 가난 그리고 덕과 용기의 생활을 찬양했다.  이와 같은 명제로 루소는 그 시대의 정신인 문명의 발전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앙과 충돌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감성의 미적 완성을 추구한 볼테르와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디종 아카데미는 이 논문에 상을 주었고, 루소는 큰 영광을 차지했다.

  5 년 후 또 다시 디종 아카데미에서‘인간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모했다. 루소는 이것으로 그의 주장을 더욱더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의 첫 논문의 결론을 발전시켜서 현대 사회의 타락과 불평등의 기원은 사회제도 자체에 귀착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1755 년에 『불평등 기원론』이란 논문에서 ‘자연상태’와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루소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자연상태’, 2부는 1부에서 말한 자연상태에서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어떻게 불평등이 고착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1부에서 말하는 ‘자연상태’는 최초 인간이 존재하여 살았던 원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 인간은 개인의 최소 생존을 위한 자급적인 행동을 하며, 머릿속의 정념 또한 단순하고 그 양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뇌와 이웃과의 시기 질투 등으로 고민할 이유가 없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심과 욕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의 존재 또한 없다. 그렇기 때문이 이 자연상태의 인간을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행복한 상태이다.

  2부는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평등을 구가하고 있던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사고가 진보되어 가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서서히 고착되어 간다고 보고 있다. 우선 타인과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서로와 비교를 하게 되고, 우열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간다. 또한 결정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욕심이 발생하고 서로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초 평등한 상태의 인간들은 불평등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국가가 형성된다. 그리고 국가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개인을 구속하고 힘이라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유를 박탈하고 권력자의 세를 불린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권력체를 제외한 인간들은 모두 같은 처지로서 또 다른 ‘자연상태’를 만들어 낸다.
 

『사회계약론』 원문
초기사회
  모든 사회 형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 발생된 사회는 가족사회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동안만은 날 때부터 여전히 아버지에게 매여있다. 그러나 이 필요성이 끝나자마자 자연적인 유대는 끊기고 만다. 일단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할 복종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에서 벗어나면 양쪽은 똑같이 그들의 독립을 되찾는다. 그들이 여전히 결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적이 아니라 그들을 결합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선택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족은 합의계약에 의해서 유지 되고 있다.
 
이런 공통된 자유는 인간 본성의 결과이다 인간이 우선하는 법은 자신의 보존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자신이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자마자 그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은 정치사회의 최초 모형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국가의 지배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녔다. 국민은 자식들의 모습을 지녔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에만 그들 모두는 그들의 자유를 양도한다.
 
유일한 차이는 가족에서는 지배자가 국민에 대해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본 것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반면 국가에서는 지배의 희열이 사랑을 대신한다. 그로티우스(grotius 1583~1645 : 네덜란드의 법학자이며 외교관. 그는 근대 자연법의 시조라 불리며, 합리주의적인 자연법에 의하여 국제법의 기초를 세웠다.)는 인간의 모든 행정권은 피지배자를 위해서 제정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노예제도를 그 예로 들고 있다. 그의 독특한 추론 방법은 사실에 의거하여 권리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공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흔히 고대 폐습들의 역사일 뿐이다. 그래서 누가 그것들을 애써 연구했다면 그는 헛수고를 한 것이다.’ (다르쟝송 후작의 저서 『프랑스와 인접 제국들과의 이해관계론』, 암스테르담. 레이출판사 刊) 그로티우스가 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보다 논리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폭군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그가 자신의 저서 전체를 통해 홉스의 견해이기도 한 견해들 가운데 첫 번째 견해로 기울어지는 것 같지만, 인류가 백여 명의 인간들에 예속되어 있는 것인지, 백 여 명의 인간들이 인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 저자들은 우리에게 인류는 여러 가축의 무리로 나뉘고, 이 무리는 제각기 주인을 갖게 되고, 주인은 잡아먹기 위해서만 이것들을 보호해 주는 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목자가 그의 가축떼보다 나은 자질을 가지고 있듯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무리의 목자들도 그들보다 우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칼리굴라 황제는 꽤 합리적으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왕은 신이며 국민은 짐승이라고 주장했다고 필론(philon 기원전 30 ~ 후 40 그리스의 유대계의 철학자로 그리스도교와 헬레니즘 사상의 융화를 꾀하였다.)은 말했다.
  칼리굴라 황제의 추론은 홉스나 그로티우스의 그것과 일치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지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았다. 그러나 그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했다.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노예가 된다. 이것보다 자명한 사실은 아무 것도 없다. 속박으로 인해 노예들은 모든 것, 자유로워지려는 욕망까지도 잃어버린다.
  율리시즈 일행이 짐승과 같은 그들의 생활을 사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 상태를 사랑하게 된다.(플루타크의 논문. 『짐승도 머리를 쓴다』 참조)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비 선천적인 노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폭력이 최초의 노예를 만들어 냈다. 노예의 비열함이 그들의 노예 신분을 영원히 지속시킨다. 나는 아담 왕이나 어떤 저자들이 동일한 인물로 생각했던 사투르누스와 같이 우주를 분할해 가진 삼대군주의 아버지인 노아 황제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러한 절제된 태도에 대해 나는 독자들이 감사하게 여기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도 이 군주들 중 한 군주의 직계 후손이고, 어쩌면 장남계의 종손일 수도 있으니 족보를 심사해서 내가 인류의 정당한 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엄밀히 말해 로빈슨 크루소가 그 섬의 유일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섬의 왕이었듯이, 아담이 세계의 군주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국에서 아주 유익한 점은 왕좌가 안전하여 군주는 반란이나 전쟁, 또는 음모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강자의 권리
  가장 강한 사람도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결코 영구한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강자의 권리는 여기서 비롯된다. 얄궂게 빈정대는 말처럼 들리는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원칙으로 공인된 권리이다. 우리는 이 말을 결코 설명하지 않아야 할까? 폭력은 한낱 물리적인 힘이다. 나는 어떻게 폭력의 결과가 덕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폭력에 굴복함은 불가피한 행위이지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조심성 있는 행위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겠는가? 당분간 소위 이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자. 나는 그것이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권력이 정의가 되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폭력을 이겨낸 모든 폭력들은 정복당한 폭력의 권력을 이어 받는다. 복종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을 때의 불복종은 정당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언제나 정당한 사람일 때, 문제는 가장 강한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다. 의존하고 있는 폭력과 함께 없어지는 권력의 타당성은 무엇일까? 폭력이 강제로 복종시킨다면 그 때는 이미 복종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권력이란 말은 폭력과 다름이 없다. 결국 그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시오” 이것이 폭력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교훈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교훈이 결코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권력이 은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나는 시인한다. 그러나 모든 질병도 그로부터 생겨난다.
 
그런데 이무도 우리가 의사를 부르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내가 숲 모퉁이에서 강도에게 강탈당했다면 폭력은 내가 나의 지갑을 강제로 넘겨주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나의 지갑을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때에도 나는 정당하게 그 돈지갑을 내놓을 의무가 있을까? 결국 강도가 든 권총은 하나의 권력 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폭력이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한다. 이제 내가 제기한 처음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출처 : 루소, 정영하 역,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 10~37쪽 발췌.
 
 
Ⅱ. 생각확대하기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인간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 그 자체의 근거를 제공하는 우주론의 일부로까지 생각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제시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는 “자유민과 노예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노예상태가 노예에게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은 명백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한쪽이 더 우수하고 다른 한 쪽이 열등하며, 한쪽이 지배하고 다른 한쪽은 지배 받는다”고 적고 있다. 인간의 불평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불평등이 자연적인 동시에 신이 제시한 우주질서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불평등을 개선하거나 불식시킬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루소는 인간에게 두 가지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연적 또는 신체적인 불평등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나이, 건강, 체력, 신장, 정신능력, 감각 등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약속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거나 적어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불평등 또는 정치적인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이권, 남보다 많은 재산을 차지하거나, 남보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거나, 남보다 많은 사람을 자신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불평등 중에서 루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불평등이다.

  인간에게는 2가지의 심리가 있다.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욕구. 그러나 이 두 가지 욕구는 결코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 될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면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나의 자유만 찾을 때에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수 없다.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자유를 찾고자 할 때는 나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를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2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려 한다면 그건 전쟁이다. 홉스가 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며 타협하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자신의 자유는 더 큰 평화와 자유로운 상태를 위해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포기한 자유만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즉, 자유의 일정부분을 포기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은 곧 2가지 욕구, 서로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욕구들이 불완전하게나마 충족되는 순간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문명을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자유와 불완전한 공존이다.
민주주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민주 사회에서 개인간의 상호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상호 보완하면서 민주주의를 끌고 나가는 요소로서,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각 개인이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만일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면 보람 있는 삶을 실현할 가능성은 그만큼 위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욕구 실현만을 주장하거 다른 사람들의 욕구 실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갈등과 충돌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각자가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상호간의 다툼 때문에 실제로는 욕구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만다. 따라서 민주주의 아래에서의 자유 경쟁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은 사회 구성원, 다시 말해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결코 선별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출처 서유석,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Ⅲ. 생각 정리하기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는 좋으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타락된다. 신은 인간에게 좋음을 사랑하는 양심을 주었고, 좋음을 인식하는 이성을 주었으며, 좋음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지 않았는가?” - emile, p. 606
- 출처:『루소의 정치철학』. 김용민 저. 인간사랑. 2005. 6쪽
 
『사회계약론』
제1권 - “나는 정의(正義)와 필연성(必然性)을 통합시킴으로써 인간을 본래 모습 그대로, 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시민의 정부(civil administration) 운영과 관련하여 모종의 명백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군주(a prince)나 혹은 입법자(a legislator)라면 나는 이런 말들을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국가에 한 사람의 시민(a citizen)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투표 권리는 나로 하여금 법을 공부하게 하며 국가의 통치방식에 대해 반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늘 내 나라를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 1장: 1권의 주제(主題)
*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어디 있든 그는 [사회적] 구속을 받는다(man is born free, and everywhere he is in chains)”
* “국민은 복종해야 할 때 복종을 잘 해야 한다...그러나 족쇄를 떨쳐 버릴 때 떨쳐버리는 것이 여전히 훨씬 더 좋다“
 
일반의지 성격
  국민의 주권적 의지로서의 루소의 일반의지는 집단적 자율성을 상징하며, 무엇보다 보편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표현되며  일반의지의 핵심은 ‘보편성’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루소는 인간불평등 및 지배의 자연법적 정당화의 문제를 인간불평등 및 지배의 기원과 조건의 문제로 역사화시킴으로써 -적어도 루소의 관점에서는- 자연법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근대의 문제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루소에 따르면, 개인의 생명과 자유라는 자연법적 권리가 절대전제가 되어 이를 보장하는(실은 억압하는) 국가지배질서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법적 권리요구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연발생적 형태로는 더 이상 보장될 수 없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조건(인간존재방식)의 사실적-역사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지배권력에의 복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적 이성이 개시됨으로써만 가능하며, 이 공적 이성의 개시와 작동은 인간들의 의지에 근거한 인위적인 사회성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즉 국가는 궁극적으로 목적론적 자연이나 초시간적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배질서인 것이 아니라, 탈본성화된 인간들의 인위적 사회성(사회계약)과 공적 시민화(일반의지화)의 산물이자 그 표현이다.
 
일반의지 현실성
  루소의 일반의지는 법제정권력으로서 보편적 입법을 통해 표현된다. 이 입법행위는 질서원리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행위이자, 일반의지로서의 국민 전체가 스스로에 대해 보편적으로 결정하는, 자기입법과 자기지배의 행위이다. 이로부터 보편적 법률은 공동체의 존립조건이면서 일반의지가 가지는 자율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에게서 정당한 지배의 문제는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적인 참여에 기초한, 일반의지의 자율적 자기입법성과 자기 지배성으로 해결이 된다.
  ??일반의지는 늘 옳지만, 일반의지를 이끄는 판단이 늘 명료히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율적 일반의지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연적, 역사적 평균인의 의지간의 현실적 차이의 언급이면서  루소에 따르면, 인간들의 정치적인 공동체는 본성상 이미 늘 자율적인 개인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비로소 자율화되어야 할, 공적 시민화 되어야 할 개인들의 인위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때, 이 개인들의 개조 및 국가형성행위의 외부적 ‘실현’ 심급은 정치적 교육자로서의 입법자이다. 즉, 국가형성(일반의지의 실현)은 입법자의 인위적 창조행위에서 개시되며 이 국가의 정당성은 공적 시민화 된 개인들의 인위적 동의에 기초한다. 결국 국가형성의 사실성과 정당성은 자연 내지 본성의 몫이 아니라 인간의지의 몫이며, 그렇게 형성되고 정당화되는 공동체가 비로소 시민 개인들의 자율성 혹은 타율성에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임미원(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 「자연법과 사회계약」, 발췌요약
 
 
Ⅴ. 논제 찾아보기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밝히고, 둘째,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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