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이보미 기자
  • 승인 2014.07.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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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독서신문 이보미 기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됐다.

문화 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고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간 후원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인증된 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후원기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예술문화후원을 하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증 제도 설명회’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히, 역량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인 ‘예술나무’ 운동과도 연계해 개인, 기업,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문화예술후원대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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