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구현의 길
‘교육자치’ 구현의 길
  • 방재홍 발행인
  • 승인 2014.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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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자치는 보통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자치를 시행하려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런데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사반세기가 됐으나 지방선거 때만 되면 ‘돈선거’, ‘깜깜이선거’ 등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흔들려는 담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교육의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교육자치를 폐기하자는 교원단체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교육정책은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수월성’과 ‘평등성’, ‘효율성’과 ‘자율다양성’이라는 서로 갈등하는 네 가지 가치의 조합을 추구한다. 모든 교육정책이 ‘수월성’을 추구한다거나 반대로 ‘평등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 급이고, 어떤 영역의 교육정책인가에 따라서 추구해야 할 가치의 조합이 다 달라야 하며 교육정책 추진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영재교육 정책을 주로 ‘평등성’의 잣대로 딴지 걸거나 교육복지정책을 ‘수월성’을 준거로 비판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정교한 교육정책과 섬세한 정책추진을 원한다면 분권화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가야할 길이다.

교육자치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나,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가꾸고 키워야 할 제도이다. 교육계도 무턱대고 교육의 특수성만 내세우거나, 교육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의 대립구도를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계가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교육의 특수성을 과대포장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성장세대가 살아갈 미래사회의 잣대로 몸에 밴 교육관행을 돌아봐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반의 관점을 적극 접목해 버릴 것은 버리고 융합할 것은 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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