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할인율 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 책값 인상 우려된다면…
'도서할인율 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 책값 인상 우려된다면…
  • 윤빛나 기자
  • 승인 2014.06.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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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 채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 산정에 최선 다할 것"

[독서신문 윤빛나 기자] 출판계가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을 채택하며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대행 윤철호)를 비롯한 출판 관련 단체는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재천 의원 2013.1.9. 대표발의,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과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개정 도서정가제법의 도서할인율 15% 제한이 결과적으로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법 개정 이전의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이 책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출판계 일부의 의견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마련됐다.

결의문을 채택한 출판 관련 단체들은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판계의 강경한 의지를 표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당 할인 경쟁과 파행적인 유통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출판계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으로 출판 유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독서증진에 기여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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